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응급의료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응급의료란 무엇인가요?

  • 응급의료 01
응급의료의 개념
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Q. 응급의료란 무엇인가요?
  •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해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합니다.
  • 응급의료종사자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등의 응급의료종사자는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사망하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에 대해 취득한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응급의료를 제공합니다.
  •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1

모든 국민은 성별·나이·민족·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 응급의료에 대한 권리 2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 안내 등 기본적인 대응방법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에 대한 시책에 대해 알 권리가 있습니다.
  • 응급의료에 대한 의무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하며,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응급의료」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