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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설립
-
- 사원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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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시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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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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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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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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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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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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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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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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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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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에는 신설합병과 흡수합병이 있으며, 합병하려는 회사 간에 합병계약을 체결해야 합병이 진행됩니다.
합병계약 후 각 회사는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합병계약 후 각 회사는 합병에 따른 변경등기, 해산등기,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


















※ 회사(대부분은 업무집행을 담당하는 이사를 말함)가 합병결의에 대한 공고를 게을리 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또는 회사채권자의 이의제기 절차에 위반하여 합병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제635조제1항제2호 및 제14호).




구분 |
제출서류 |
변경등기 (유한책임회사가 존속회사로 되어 흡수합병을 한 경우) |
√ 합병계약서 √ 총사원동의서나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 공고와 최고를 증명하는 증명서 √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없다는 진술서 √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는 불입한 주식금액, 출자금액 또는 현금 외의 출자가액(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를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가목 및 제151조). |
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소멸회사로 되어 흡수신설합병을 한 경우) |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등록면허세는 매 1건당 4만2백원을 납부하며,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나목 및 제151조). |
설립등기 (유한책임회사가 신설회사로 되어 신설합병을 한 경우) |
√ 정관 √ 합병계약서 √ 합병에 관한 총사원동의서 √ 소멸회사의 총사원동의서나 공증받은 사원(주주) 총회의사록 √ 설립위원자격증명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 또는 이의없다는 진술서 √ 취임승낙서 √ 주민등록표등본 √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 사채상환완료증명서 √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 위의 변경등기, 해산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이며, 신설등기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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