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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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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의 이전
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 본점을 이전하려면 본점이전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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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의 개념
회사의 본점은 회사의 영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말하며, 본점소재지가 회사의 주소가 됩니다(「상법」 제171조 참조).
본점소재지의 정관기재 및 등기
유한책임회사의 본점소재지는 정관에 절대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며, 반드시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3제1호 및 제287조의5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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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의 이전등기
유한책임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5제3항 및 제182조제1항).
※ 등기신청인이 본점이전 등기를 등기기간 내에 하지 않은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위반행위에 형(刑)을 받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상법」 제635조제1항 단서 및 제635조제1항제1호).
본점 이전등기 신청 및 제출서류
본점이전 등기는 다음과 같이 본점소재지에 따라서 신청하는 양식 및 방법이 다릅니다.

구분

등기신청 방법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 본점을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 등기는 회사의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서 신청합니다(「상법」 제182조 제287조의5제3항 참조).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본점이전등기 신청서(동일관할 내에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4-1호).

 

√ 정관

 

√ 총사원동의서(정관의 변경을 요할 경우)

 

√ 업무집행자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 본점을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본점 또는 새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한 곳에 본점이전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업등기법」 제55조).

 

― 본점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유한책임회사본점이전등기 신청서(타관할로의 본점이전)』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양식 제54-2호).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업무집행자과반수동의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이전등기 신청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
본점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구분

등기신청 방법

본점소재지가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 내로 이전하는 경우

― 등록면허세는 112,500원, 지방교육세는 등록세의 100분의 20,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라목,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본문).

본점소재지가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 신(新)소재지의 등록면허세는 112,5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 바목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 만약, 대도시(과밀억제권역을 말함) 밖에 있는 본점을 대도시 내로 이전하면 그 본점이전은 회사의 설립으로 파악하여 회사설립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이 등록면허세는 3배가 가산됩니다(「지방세법」 제28조제2항,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 1 참조).

 

―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 신(新)소재지의 등기신청수수료는 30,000원, 구(舊)소재지의 등기신청수수료는 6,000원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1항 및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제2항).

※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으로 지방교육세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加減)조정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51조제2항).
이 정보는 2025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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