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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설립
-
- 사원구성 및 정관작성 등
-
- 설립 시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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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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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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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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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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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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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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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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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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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의 지분에 따른 손익분배 비율은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으로 이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손익분배 비율을 정합니다.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상속인이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사원이 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상법」 제287조의26 및 제2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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