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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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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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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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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시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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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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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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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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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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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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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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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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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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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조회수: 10032건 추천수: 30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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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출자를 마치고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술개발에만 관심이 있을 뿐 경영 전반에 대해선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해 나가야 할지 모르겠네요. 혹시 유한책임회사의 업무를 사원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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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원이 아닌 사람에게 유한책임회사의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자의 지정☞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으로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야 합니다.◇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 1명 또는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에는 업무집행자 각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이 있는 경우에 그 각 사원의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에 대하여 다른 업무집행사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곧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합니다.☞ 정관으로 둘 이상을 공동업무집행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업무집행에 관한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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