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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제도 이해하기
-
-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설립
-
- 사원구성 및 정관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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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 시 출자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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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등기 및 법인신고 등
-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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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집행 및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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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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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의 가입과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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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점과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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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회사의 회계
- 회사의 합병, 소멸 등
-
-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등
-
- 유한책임회사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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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해야 하며,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






구분 |
출자의 내용 |
금전 또는 현물출자 |
재산출자에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① 금전출자와 금전 이외의 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② 현물출자가 있습니다. 현물출자 할 수 있는 재산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동산, 여러 종류의 물권(物權)·채권·유가증권 등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
노무출자 |
불가능 |
신용출자 |
불가능 |


구분 |
출자 방법 |
금전출자 |
금전의 지급 |
현물출자 |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해야 합니다(「상법」 제287조의4제3항) |








구분 |
자본금 증가 시 |
자본금 감소 시 |
첨부서면 |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출자금납입증명서(또는 현물출자재산인도증명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 정관
√ 총사원동의서
√ 공고와 최고를 증명하는 증명서
√ 변제영수증(담보제공증명서) 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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