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사업 :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유한책임회사의 개념 및 특징 HOT! 추천

    조회수: 18052건   추천수: 6415건

  • 괜찮은 게임사업 아이디어가 있어서 대학 친구들과 함께 작은 게임회사를 창업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창업을 생각 했었는데, 주변에서는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를 추천하네요.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각 사원은 자신이 출자한 투자액을 한도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유한책임회사는 청년 벤처 창업 등에 적합한 기업유형으로서, 기존의 주식회사 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란?
    ☞ 유한책임회사는 공동기업이나 회사의 형태를 취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사적자치가 폭넓게 인정되는 조합의 성격을 갖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상법」에 새롭게 도입된 회사형태로서 고도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초기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벤처기업 등에 적합한 회사형태입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기존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보다 좀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유용한 회사제도입니다.
    유한책임회사의 특징
    ☞ 유한책임회사는 1인 이상의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출자금액을 한도로 간접·유한의 책임을 집니다.
    ☞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정관에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를 업무집행자로 정해 놓아야 하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둘 이상의 업무집행자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유한책임회사 설립·운영 > 회사제도 이해하기 > 회사와 유한책임회사 > 유한책임회사 개관

관련법령

「상법」 제287조의12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