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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금융광고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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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금융광고의 규제 및 신고 등
- 음란물 유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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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규제
- 불법사이트 등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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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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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보안피해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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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보안피해 발생 시 신고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피해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스팸메일에 대한 피해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침해대응센터에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여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온라인 신고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보호나라 홈페이지(www.krcert.or.kr), 상담 및 신고–해킹/바이러스 상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는 국번없이 ☎ 118 번입니다.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운영하여 스팸메일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스팸메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온라인상 신고는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 불법스팸-스팸신고>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고는 인터넷침해대응센터와 동일하게 국번없이 ☎ 118 번입니다.
경찰에 신고
인터넷 보안피해를 당한 경우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https://ecrm.police.go.kr>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악성프로그램 예방법
악성프로그램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http://cyberbureau.police.go.kr), 사이버범죄 예방홍보물-예방수칙>
스팸메일 예방법
스팸메일 등으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다음의 사항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http://cyberbureau.police.go.kr), 사이버범죄 예방홍보물-예방수칙>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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