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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는 행위이고, 특히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및 악성프로그램 유포행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팸메일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고 전송을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스팸메일은 사전 동의를 받지 않는 한 다수의 사람에게 전송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고 전송을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말함) 중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정보통신기반시설 말합니다(「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1호 및 제8조제1항)
1.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1. 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해당 재화 등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 그 밖에 피싱, 스미싱, 파밍, 메모리해킹 등과 같은 전자금융범죄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의 『전자금융범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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