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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HOT!

    조회수: 24401건   추천수: 3595건

  • 인터넷 도박, 불법 복제물, 폭발물 제조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의 운영자가 처벌받기 원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유해정보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의운영자에 대한 처벌기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통 중인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만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이트 운영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제재 및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제재는 해당 게시물을 관리하는 인터넷사업자가 할 수 있으며 운영자에 대한 처벌은 경찰에서 담당합니다.
    · 따라서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 112로 신고를 하거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불법사이트 등 규제 >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 불법 사이트 발견 시 대응방법

관련법령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민원, FAQ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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