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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총포 및 폭발물 제조, 해킹 모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혹은 가담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각 범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총포 및 폭발물 제조, 해킹 모의,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혹은 가담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하는 경우에는 각 범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함)가 전송되는 경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1항제2호).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 중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133조의2제4항).









※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한 처벌 가능 여부
Q) 불법 복제물이나 불법 정보를 유통시키는 사이트는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보다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처벌은 어떻게 하나요?
A)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대해 심의를 거쳐 정보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2항), 해외에 기반을 둔 사이트에 대해서는 행정적·사법적 조치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해외기반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내국인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도록 망사업자에게 시정 요구를 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

<출처 :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 주요사업-심의·행정조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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