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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자살사이트 개설로 인한 처벌기준
조회수: 11466건 추천수: 31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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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연히 자살 관련 카페를 발견하였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자살하고 싶은 상황에 대한 얘기를 주고 받고 간혹 유독물의 판매글만 보이는데 이런 카페도 개설자가 처벌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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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자살방조로 인정한 판례☞일명 ‘인터넷 자살 카페’의 개설자가 가입초대장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명을 카페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회원들이 서로 자살의 당위성 및 자살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교류하도록 함으로써, 일부 회원이 자살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안에서, 카페 개설자에게 자살방조 및 자살방조미수죄가 인정되었습니다.◇ 자살방조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그 밖에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인터넷 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했으나 실제로 자살자가 다른 경로로 청산염을 입수하여 자살한 경우 피고인의 판매광고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불법사이트 등 규제 >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 인터넷 도박 및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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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춘천지법 원주지원 2009. 7. 16. 선고, 2009고합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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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도박사이트를 개설만 하고 실제로 운영하지는 않은 경우의 처벌
조회수: 8785건 추천수: 25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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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고자 개설은 했으나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로 운영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죄로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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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가능합니다.◇ 도박개장죄의 성립 여부☞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 이상 운영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이미 도박개장죄는 성립이 된 것으로 처벌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인터넷 불법이용 규제 > 불법사이트 등 규제 > 불법사이트의 개설 및 이용 금지 > 인터넷 도박 및 자살 사이트의 개설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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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도528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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