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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조사를 받아야 할 운송수단에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는 검역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승선하거나 탑승할 수 없습니다.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탑승하려는 경우 검역소장에게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와 업무 관련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승선·탑승하려는 경우 검역소장에게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와 업무 관련 입증서류 등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도선(導船)”이란 도선구에서 도선사가 선박에 승선하여 그 선박을 안전한 수로로 안내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선법」 제2조제1호).
Q. 저는 도선사입니다. 아직 검역증이 발급되지 않은 배에 승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검역증이 발급되기 전에 도선을 위해 승선하려면 검역 전 승선·탑승 허가 신청서와 도선사 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으면 승선할 수 있습니다(「2020 검역업무지침」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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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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