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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투표 합니다.
같은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투표 합니다.
같은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찬성 또는 반대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투표 합니다.



※ 궐위(闕位): 관직 등의 자리가 빈 상태 또는 결원으로 되어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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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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