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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운동
“주민소환투표운동”이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개념
“주민소환투표운동”이란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7조 단서).
주민소환투표에 부쳐지거나 부쳐질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한 준비행위
주민소환투표운동의 기간 및 방법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다만, 주민투표,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 동일 또는 다른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와 병합하거나 동시에 실시될 경우의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주민소환투표일 전 25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주민소환투표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와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함)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제1항).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
해당 주민투표 대상자를 제외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다만,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1호 단서).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은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4호 단서).
「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다음의 사람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원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상근직원 포함)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을 발행·경영하는 사람과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 중 다음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의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주민소환투표운동기구의 설치
신문광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인터넷 광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주민소환투표공보의 발행·배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토론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른 방법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옥내합동연설회를 말함)
위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전자우편을 이용한 주민소환투표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확성장치 및 자동차 사용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야간에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호별방문을 하는 행위
주민소환투표운동을 목적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는 행위
Q.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시기에 투표운동을 할 경우 법에 위반되나요?
A.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청구 수리처분 및 투표공고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 중에 투표운동을 할 수 없으며, 투표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32조에 위반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소환업무 매뉴얼』, 33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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