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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결과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미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각하해야하며,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미달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각하해야하며,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
주민소환투표 가능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소환청구인대표자 및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하며,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게는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소명요청을 받은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500자 이내의 소명요지와 소명서(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소명자료를 포함)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소명서 또는 소명요지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위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주민소환투표대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자의 소명요지 또는 소명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안에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여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주민소환투표대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정해진 직제 순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
권한행사가 정지된 지방의회의원은 정지기간 동안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본문).
※ 다만, 의정활동보고서는 인터넷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단서).
주민소환투표청구의 각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대표자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해야하며, 소환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해야 합니다(「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1조).
유효한 서명의 총수가 청구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주민소환투표청구서와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제출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경우
보정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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