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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
조회수: 25650건 추천수: 40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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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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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입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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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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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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