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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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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 HOT!

    조회수: 29131건   추천수: 4570건

  • 주민소환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입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대상
    ☞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 해당 지방의회의원(비례대표선거구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선거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은 제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
    √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 해당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 주민소환 > 주민소환투표 청구 >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관련법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제8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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