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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를 한 주민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 제기사유 |
소 제기 기간 |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이 지나도 감사를 끝내지 않은 경우 |
해당 60일이 끝난 날(감사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하는 경우 |
해당 감사결과나 조치요구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조치를 요구할 때에 지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 조치에 불복하는 경우 |
해당 이행 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제기 |
Q.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은 어떤 건가요?
A.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특정인에 대해 구체적인 금전납부의무를 부담시켜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금 등을 납부한 주민입장에서는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세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사실상 부당이득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192면 참조>



※ 중지청구소송은 해당 행위를 중지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공복리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위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그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한 청구로 봅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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