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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해 감사를 끝내야 하며,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공표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제21조제9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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