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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대표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및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공표한 날부터 10일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5일 이내에 대표자의 성명·주소, 청구취지 및 이유, 연서주민 수, 청구인명부 열람기간(공표한 날부터 10일간)·장소 및 이의신청 방법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18세 이상의 주민에게 청구인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주민감사청구서나 그 사본, 대표자증명서나 그 사본 및 위임신고증을 첨부해야 합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3조제6항).








※ 선거기간 중에는 청구인대표자 및 서명요청권을 수임받은 사람은 서명요청 할 수 없음.






※ 다만,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위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봅니다(「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단서).




지역 |
기간 |
제출대상 |
시·도 |
10일 이내 |
주무부장관 |
시·군·자치구 |
5일 이내 |
시·도지사 |




주무부장관 |
시·도지사 |
해당 부처와 시·도 및 시·군·자치구별로 |
해당 시·도와 시·군·자치구 및 읍·면·동별로 |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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