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
- 지방자치의 이해
-
- 주민의 권리
- 주민투표권
-
- 주민투표의 이해
-
- 주민투표 청구
-
- 주민투표 실시
-
- 주민투표 결과
- 주민조례청구권
-
- 주민조례청구권의 이해
-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
- 주민감사청구권의 이해
-
- 주민소송의 이해
- 주민소환
-
- 주민소환의 이해
-
- 주민소환투표 청구
-
- 주민소환투표 실시
-
-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주민감사청구의 청구권자 및 청구대상
조회수: 29261건 추천수: 6062건
-
- 주민감사는 누가 청구할 수 있고 누구에게 청구해야 되나요?
-
주민감사는 해당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포함)이 일정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무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감사 청구권자☞ “주민감사청구”란 18세 이상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가 위법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조례로 정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연대 서명으로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주민감사 청구대상☞ 주민감사청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둘 이상의 부처와 관련되거나 주무부장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음.√ 시·군·자치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청구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6조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19조제2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