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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안에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해집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절차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해집니다.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Q. 지방의회에서 청구인대표자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고도 심의할 수 있나요?
A. 지방의회는 청구인대표자의 설명 없이도 심의할 수 있으며, 청구인대표자의 회의 참석 및 설명은 지방의회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입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도 자치법규입법실무』, 161면 참조>

Q1. 지방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을 지방의회에서 수정의결 할 수 있나요?
A1. 조례개폐청구권은 주민의 직접 의사를 모아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례에 대한 일종의 간접 발안권으로 주민의 청구 내용이 지방의회의 의결을 제약할 수 없는 것으로 지방의회에서 수정의결 뿐만 아니라 부결도 가능합니다.
Q2. 지방의회가 수정의결 또는 부결을 했을 때 수정사항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인대표자가 재의요구를 할 수 있나요?
A2. 지방의회의 조례안의 의결(부결 포함)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할 수 있으며, 청구인대표자는 재의요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16년도 자치법규입법실무』, 163면 참조>
이 정보는 2022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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