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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폐청구 절차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청구인명부·주민청구조례안 작성 및 제출 등으로 진행됩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는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정해집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는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정해집니다.




※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Q. 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주민에게 위임할 때 인원 제한이 있나요?
A.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수임자의 수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대표자는 여러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68면 참조>


※ 위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고, 정보시스템에 다음의 서류를 게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공표사항 |
정보시스템 게시사항 |
√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 전자서명 방법 및 전자서명 취소 방법 |
√ 청구서나 그 사본
√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 포함)나 그 사본 |








※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위 선거기간에는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그 주민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 연원일을 적은 것으로 봅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후단).


시·도 |
시·군·자치구 |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읍·면·동별로 작성 |




※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














※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후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
15일 이상 |
시·군·자치구 |
1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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