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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폐청구 절차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신청, 청구인명부·주민청구조례안 작성 및 제출 등으로 진행됩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는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정해집니다.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는 해당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통해 정해집니다.




※ 이 경우 대표자는 그 발급을 신청할 때 전자서명의 요청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후단).





※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즉시 위임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후단).




Q. 청구인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주민에게 위임할 때 인원 제한이 있나요?
A. 「지방자치법」상 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제도의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수임자의 수를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대표자는 여러 주민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2022년도 자치법규업무매뉴얼』, 68면 참조>


※ 위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지방의회의 의장은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고, 정보시스템에 다음의 서류를 게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공표사항 |
정보시스템 게시사항 |
√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 전자서명 방법 및 전자서명 취소 방법 |
√ 청구서나 그 사본
√ 주민청구조례안 또는 그 사본
√ 대표자 증명서(수임자의 경우 위임신고증 포함)나 그 사본 |




※ 대표자 또는 수임자가 아닌 사람은 위의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 대표자 또는 수임자는 위 선거기간에는 서명과 전자서명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 다만, 청구권자가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생성된 청구인명부에 그 주민이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 연원일을 적은 것으로 봅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

※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대표자는 즉시 청구인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후단).


시·도 |
시·군·자치구 |
시·군·자치구별로 읍·면·동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읍·면·동별로 작성 |




※ 다만,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정보시스템에 생성된 청구인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단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이 경우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인명부를 수정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을 한 사람과 대표자에게 알려야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후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
15일 이상 |
시·군·자치구 |
10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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