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주민투표의 개표방법 및 투표결과

    조회수: 11420건   추천수: 3888건

  • 주민투표를 했는데 개표를 하지 않는대요. 그럴 수 있나요?
    주민투표의 개표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주민투표의 개표방법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민투표의 투표결과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 주민투표권 > 주민투표 결과 > 개표방법 및 확정 등

관련법령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제5항, 제24조제6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