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
- 지방자치의 이해
-
- 주민의 권리
- 주민투표권
-
- 주민투표의 이해
-
- 주민투표 청구
-
- 주민투표 실시
-
- 주민투표 결과
- 주민조례청구권
-
- 주민조례청구권의 이해
-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
- 주민감사청구권의 이해
-
- 주민소송의 이해
- 주민소환
-
- 주민소환의 이해
-
- 주민소환투표 청구
-
- 주민소환투표 실시
-
- 주민소환투표의 효력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국가 및 지자체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주민투표의 개표방법 및 투표결과
조회수: 11420건 추천수: 3888건
-
- 주민투표를 했는데 개표를 하지 않는대요. 그럴 수 있나요?
-
주민투표의 개표를 위해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주민투표의 개표방법☞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4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민투표의 투표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안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 제24조제2항, 제24조제3항, 제24조제5항, 제24조제6항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