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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됩니다.
주민투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투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100 이상의 서명으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않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않기로 확정된 때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24조제6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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