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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주민투표의 투표방법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합니다.
주민투표의 투표방법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합니다.


※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6조제1항 단서).







※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주민투표법」 제14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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