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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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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권자 및 청구요건 등
19세 이상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주민투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방의회에 의한 청구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청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6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1항제3호).
주민투표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제외함)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함으로써 주민투표를 발의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2항 본문).
※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주민투표 발의 이후의 내용은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와 같으며, 이 사이트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주민투표 실시)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주민투표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해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안에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2항).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3항).
주민투표 발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3조제1항제1호).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발의 이후의 내용은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와 같으며, 이 사이트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주민투표 실시)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자문형 투표’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실시구역·투표결과의 확정·지방자치단체의 조치의무·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의 변경 또는 새로운 결정·투표소송·재투표·투표연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27면 참조).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청구권자
18세 이상 주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및 제5조제1항).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청구인대표자 선정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를 선정해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해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 후단).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합니다(「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 전단·제5항제1호·제2호).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 청구요건
청구인대표자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
주민투표 대상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제1항).
주민투표 제외 대상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습니다(「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사항
√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에 따라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음).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항
Q. 주민이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지정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은 원칙적으로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주민은 실시구역을 지정해서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출처: 안전행정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37면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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