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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이상 주민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주민투표 발의 이후의 내용은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와 같으며, 이 사이트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주민투표 실시)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발의 이후의 내용은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와 같으며, 이 사이트 <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주민투표 실시) >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는 ‘자문형 투표’인 점을 감안하여, 주민투표의 대상·실시구역·투표결과의 확정·지방자치단체의 조치의무·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의 변경 또는 새로운 결정·투표소송·재투표·투표연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주민투표법」 제8조제4항 및 행정안전부, 『2013년도 주민참여업무편람』, 27면 참조).







※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서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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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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