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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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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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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권리
- 주민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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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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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투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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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개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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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개폐청구권의 이해
-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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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감사청구권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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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송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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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환투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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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됩니다.








사무의 종류 |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생활이 곤궁(困窮)한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보건진료기관의 설치·운영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청소, 오물의 수거 및 처리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농업자재의 관리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농가 부업의 장려 -공유림 관리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가축전염병 예방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중소기업의 육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지역개발과 주민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지역개발사업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자연보호활동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유아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지방문화재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