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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란 기계식주차장치의 고장을 수리하거나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비를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2조제13호).
보수업의 등록 기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4제2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6제1항 및 별표 3).

구분

등록기준

보수설비

가. 갭게이지(틈새측정기) 1대 이상

나. 속도계 1대 이상

다. 절연저항계 1대 이상

라. 체인블록 1대 이상

마. 소음계 1대 이상

바. 진동계 1대 이상

사. 용접기 1대 이상

아. 노트북 1대 이상

자. 전기회로시험기 1대 이상

차. 아들자 캘리퍼스 1대 이상

카. 경도측정기 1대 이상

타. 유압잭 1대 이상

파. 내외경퍼스 1대 이상

기술인력

◉ 보수책임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기능사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 실무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보수업의 등록 신청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및 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항).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보수설비 현황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2항).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보수업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
수수료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5만원,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건당 4천원의 수수료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26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 5).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5).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3.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만, 위의 1. 및 2.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6. 임원 중에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Q.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② 자격증 사본, ③ 경력증명서, ④ 보수설비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자의 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수원 안전교육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함)는 기계식주차장치를 보수하는 보수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 보수원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보수원 안전교육”이라 함)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4제3항).
보수업자는 고용하고 있는 보수원이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보수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4제4항).
이를 위반하여 보수원 안전교육을 받지 않게 한 보수업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2호의2).
보험가입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6제1항).
보수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제1항).
보험의 종류는 기계식주차장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일 것
보험금액은 다음 표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물적 손해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

인적 손해

①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원 이상

(다만, 실제 손해액이 2천만원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② 부상당한 경우

피해자 1명당 3천만원 이상

③ 후유장애(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으로 인해 신체의 장애)

피해자 1명당 1억5천만원 이상

하나의 사건으로 ①부터 ③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① 금액 + ②의 금액 이상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피해자 1명당 ②의 금액 + ③의 금액 이상 

 

3. 후유장애가 생긴 후 후유장애를 유발한 부상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피해자 1명당 ①의 금액 + ③의 금액 - ③의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이상

보험은 보수업 또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운영하는 기간 동안 유지될 것
보수업자는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하는 날 이전에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제3항제1호).
보수업자등은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변경했을 때에는 보험계약 체결 또는 변경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보험계약의 체결을 증명하는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규제「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7제4항).
위반 시 제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8).
보수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1항제1호).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중요 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 신고서(「주차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7「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제1항).
등록증
상호명, 주소, 보수원 등 기술인력, 사업자등록번호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신고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보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주차장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7규제「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5제2항).
이를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3호).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위반 시 제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수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수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1., 2., 4. 및 6.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9제1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만, 「주차장법」 제19조의15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
3. 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규제「주차장법」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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