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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하려는 사람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보수업자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보수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再開業)한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등록기준 |
보수설비 |
가. 갭게이지 1대 이상 나. 속도계 1대 이상 다. 절연저항계 1대 이상 라. 체인블록 1대 이상 마. 소음계 1대 이상 바. 진동계 1대 이상 사. 용접기 1대 이상 아. 노트북 1대 이상 자. 멀티테스터 1대 이상 차. 버니어캘리퍼스 1대 이상 카. 경도측정기 1대 이상 타. 유압잭 1대 이상 파. 내외경퍼스 1대 이상 |
기술인력 |
◉ 보수책임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기능사자격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 실무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 분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2명 이상을 상시 보유하고 있을 것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3.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단, 위의 1. 및 2.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
6. 임원 중에 1.부터 5.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Q.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을 등록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 ② 자격증 사본, ③ 경력증명서, ④ 보수설비 현황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4제1항,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2. 보수업 등록 결격사유(
「주차장법」 제19조의1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주차장법」 제19조의15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는 제외)

3.
「주차장법」 제19조의17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주차장법」 제19조의18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6.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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