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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용도변경·운영 등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
부설주차장 이용의 제공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2항).
용도변경 금지
부설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2호).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
용도변경 허용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허용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1.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
4.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함)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7.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한 부설주차장 또는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에서 인근 부지로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의 부설주차장을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
9.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함)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면적의 2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의 면적이 해당 주차장의 전체 주차구획 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을 것
다. 해당 주차장이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을 것
위의 1., 2., 7. 및 8.의 경우에 종전의 부설주차장은 새로운 부설주차장의 사용이 시작된 후에 용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주차장 부지에 증축되는 건축물 안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지 제8호서식).
부기등기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용도변경 허용 사유에 따라 위치를 변경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24제1항).
시설물의 소유자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위의 2. 및 8.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1항 및 제12조의18).
√ 시설물의 부기등기: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었음을 시설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이라는 내용과 그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명시해야 함)
√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이 금지됨을 부설주차장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해야 함]
위의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기를 동시에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2항).
√ 시설물의 부기등기에 명시된 부설주차장 소재지의 변경등기
√ 새로 이전된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
시설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시설물인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7제3항).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제1항).
√ 위의 3., 5. 및 6.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 위의 7. 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종전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9제2항).
√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부설주차장 기능 유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본문).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2항제2호).
이 때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벌금형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
부설주차장 기능 변경
다만, 위의 3., 5. 및 6. 에 해당하는 경우와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으로 한정)에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4제2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
부설주차장관리자의 의무 및 책임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및 제17조제1항).
※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및 제17조제2항).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및 제17조제3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차장법」 제30조제2항제1호, 「주차장법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6).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주차장에 대한 일반인의 이용을 거절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1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24조제3호, 제24조의2제1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5).
※ 다만, 이미 과태료가 부과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 및 별표 5).
과징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주차장법」 제24조의2제2항).
Q.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부설주차장관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부설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해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및 제17조제1항·제3항).
또한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3제2항 및 제17조제2항).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장”이라 함)는 특별관리구역의 교통혼잡 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따른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나 특별관리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3조제3호 및 제48조).
※ 시장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의 증진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 안의 일정지역을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특별관리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제1항).
“특별관리시설물”이란 주변 간선도로에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을 말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제2항).
“특별관리구역시설물”이란 특별관리구역에 있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주거용 시설물은 제외)을 말합니다(「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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