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 교통/운전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조회수: 11260건   추천수: 3546건

  •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하여 양도하려고 하니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도인증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은 미리 필요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신청합니다.
    안전도심사
    ☞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다음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
    -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
    -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
    -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
    -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
    ☞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전도인증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신청서
    -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 부설주차장 설치 > 기계식주차장 설치 등 >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관련법령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16조의4,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주차장법」 제19조의6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