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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조회수: 11260건 추천수: 35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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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하여 양도하려고 하니 안전도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안전도인증은 어떻게 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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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사람은 미리 필요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 때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신청합니다.◇ 안전도심사☞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다음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주요 구조부의 강도계산서 및 도면-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안전도인증☞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 신청서-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
관련생활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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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3, 제16조의4,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및 별지 제8호의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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