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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합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거나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함. 이하 같음): 너비 8.1m 이상, 길이 9.5m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m 이상의 여유 공지
√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m 이하, 너비 2.15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650㎏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함. 이하 같음): 너비 10m 이상, 길이 11m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m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m 이상의 여유 공지
※ 다만, 오토발렛 주차장치(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기 위해 운전자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없도록 자동으로 자동차를 기계식주차장치에 입출고하고 주차구획으로 이동시켜 주차하는 기계장치를 말함)를 설치한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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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전용 기계식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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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형식 |
차로의 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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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
출입구가 1개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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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 |
2.25m |
3.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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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주차 |
4.0m |
4.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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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도 대향(對向)주차 |
2.3m |
3.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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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전용 외의 기계식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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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형식 |
차로의 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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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
출입구가 1개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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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주차 |
3.3m |
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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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주차 |
6.0m |
6.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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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도 대향(對向)주차 |
4.5m |
5.5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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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도 대향주차 |
3.5m |
5.0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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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주차 |
3.5m |
5.0m |
√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m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m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제2호).
√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2m 이상, 너비 2m 이상
√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45m 이상, 너비 2.15m 이상
√ 주차구획: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 출입구: 최소 조도는 150럭스 이상
※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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