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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1. 부설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해야 함(단,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됨).
2.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해야 함(단,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m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음).
3. 부설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해야 함.
4. 부설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m(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m)를 후퇴한 부설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m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5.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구획선의 긴 변과 짧은 변 중 한 변 이상이 차로에 접하여야 하며,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해야 함.
이륜자동차전용 부설주차장 |
||
주차형식 |
차로의 너비 |
|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
출입구가 1개인 경우 |
|
평행주차 |
2.25m |
3.5m |
직각주차 |
4.0m |
4.0m |
45도 대향(對向)주차 |
2.3m |
3.5m |
이륜자동차전용 외의 부설주차장 |
||
주차형식 |
차로의 너비 |
|
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 |
출입구가 1개인 경우 |
|
평행주차 |
3.3m |
5.0m |
직각주차 |
6.0m |
6.0m |
60도 대향(對向)주차 |
4.5m |
5.5m |
45도 대향주차 |
3.5m |
5.0m |
교차주차 |
3.5m |
5.0m |
6. 부설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m 이상으로 해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m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해야 함.
7.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의 차로는 위의 5.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m 이상으로 해야 함.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m(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m, 이륜자동차전용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m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m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m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m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 이상 15㎝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라. 경사로의 종단경사도는 직선 부분에서는 17%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곡선 부분에서는 14%를 초과해서는 안 됨.
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해야 함.
바.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의 경사로는 너비 6m 이상인 2차로를 확보하거나 진입차로와 진출차로를 분리해야 함.
8.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해야 함. 이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9. 부설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m 이상으로 해야 함.
10. 부설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11. 부설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함.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함.
가. 2톤 차량이 시속 20㎞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나. 「도로법 시행령」 제3조제4호에 따른 방호(防護) 울타리
다. 2톤 차량이 시속 20㎞의 주행속도로 정면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라. 그 밖에 「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45호, 2016. 3. 25. 발령·시행)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
13.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해야 함. 다만, 경사도가 7% 이하인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아도 됨.




√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형태·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차단위구획으로의 진출입이나 주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보행자 안전 또는 교통 흐름 등에 지장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
√ 차량이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항
가. 자동차의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나. 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다.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판매시설 등"이라 함)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 위의 1.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 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①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가.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다.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②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부설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함.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와 녹화장치의 화면 수가 같아야 함.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해야 함.




√ 주차구획 및 차로: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
√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주차형식 |
차로의 너비 |
평행주차 |
3.0m |
직각주차 |
6.0m |
60도 대향주차 |
4.0m |
45도 대향주차 |
3.5m |
교차주차 |
3.5m |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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