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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를 위한 면적이 정해져 있나요?

  •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3. 주차단위구획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자동차 주차를 위한 면적이 정해져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네, 자동차 1대를 주차할 수 있는 구획을 주차단위구획이라 하며, 평행주차형식과 그 외의 경우로 구분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1. 경형(너비 1.7m 이상, 길이 4.5m 이상) 2. 일반형(너비 2.0m 이상, 길이 6.0m 이상)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주거지역의 도로(너비 2.0m 이상, 길이 5.0m 이상) 4. 이륜자동차 전용(너비 1.0m 이상, 길이 2.3m 이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평행주차형식 이외의 경우 1. 경형(너비 2.0m 이상, 길이 3.6m 이상) 2. 일반형(너비 2.5m 이상, 길이 5.0m 이상) 3. 확장형(너비 2.6m 이상, 길이 5.2m 이상) 4. 장애인 전용(너비 3.3m 이상, 길이 5.0m 이상) 5. 이륜자동차 전용(너비 1.0m 이상, 길이 2.3m 이상)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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