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주택규모별 (전용면적: ㎡) |
주차장 설치기준(대/㎡) |
|||
1. 특별시 |
2. 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수도권 내의 시지역 |
3. 1. 및 2. 이외의 시지역과 수도권 내의 군지역 |
4. 그 밖의 지역 |
|
85이하 |
1/75 |
1/85 |
1/95 |
1/110 |
85초과 |
1/65 |
1/70 |
1/75 |
1/85 |







√ 공공임대주택일 것
√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주택단지 및 소형 주택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지역의 특성,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정도 및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일부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하도록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건축협정구역"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의 전원의 합의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합니다(「건축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77조의10제1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기업도시개발구역"이란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

※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이란 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합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12제1항).



※ "지방소도읍"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합니다(「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제2조제1항 및 「지방 소도읍 육성 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2항).


√ 3㎢ 이내의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