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부설주차장의 설치 의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함)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사람은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을 설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1항).
※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주차장법」 제29조제1항제1호).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시설면적이 1만㎡ 이상인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및 무상사용 등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기준
시설물의 위치·용도·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다음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5항 전단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항)
시설물의 위치
√ 「도로교통법」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화물의 하역과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은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설치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함)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않거나 연면적 1만 5천㎡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함),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함)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부설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5항 후단).
설치비용의 납부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9조).
해당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에 대한 허가·인가 등을 받기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
해당 시설물의 준공검사(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함) 신청 전까지: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50%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및 주차장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의 해당 비용의 납부에 관한 사항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노외주차장 무상사용 등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주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6항 본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감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설물의 부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다음의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6항 단서·제7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
√ 해당 시설물이 있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함) 및 그 시설물과의 통행 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동·리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8항).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로 정합니다(「주차장법」 제19조제9항).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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