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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여가생활 : 해외여행자: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HOT! 추천

    조회수: 27464건   추천수: 4521건

  • 패키지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일정이나 품질이 전반적으로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부실해서 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나요?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밖에서 또는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법원 밖에서의 해결
    관광불편신고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불편사항을 <한국관광공사 관광불편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을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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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법원 밖에서의 해결 >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법원 밖에서의 해결 > 관광불편신고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법원을 통한 해결 > 법원을 통한 해결방법

해외여행자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법원 밖에서의 해결 >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법원 밖에서의 해결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관련법령

「민사조정법」 제1조

「민법」 제731조, 제732조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제5호, 제31조, 제65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7조, 제24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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