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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개관

대분류 해외여행 개관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해외여행 개요 해외여행 한눈에 보기 「여권법」, 「민법」, 「병역법」, 「소비자기본법」, 「민사조정법」,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국외여행 표준약관」

해외여행 준비

대분류 해외여행 준비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여권ㆍ비자 여권, 비자 「여권법」
환전ㆍ여행자보험 가입 환전, 여행자보험 가입 「외국환거래규정」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 여행계약 체결, 여행계약에 따른 의무와 책임, 여행계약 변경 및 해제ㆍ해지 「민법」, 「관광진흥법」, 「국외여행 표준약관」
그 밖의 준비사항 병무사항 확인, 건강ㆍ안전정보 확인 「병역법」, 「여권법」,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해외여행 하기

대분류 해외여행 하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출국 출국절차, 출국금지제도 「검역법」, 「출입국관리법」,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외국환거래규정」,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국외여행 표준약관」
해외여행하기 위기상황 대처방법, 해외여행 중 도움받기 「국외여행 표준약관」
입국 입국절차, 해외여행 후 건강정보 「검역법」,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대분류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법원 밖에서의 해결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소비자기본법」, 「국외여행 표준약관」
법원을 통한 해결 법원을 통한 해결방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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