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해외여행 개관
-
- 해외여행의 개요
- 해외여행 준비하기
-
- 여권ㆍ비자
-
- 환전ㆍ여행자보험 가입
-
-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
-
- 그 밖의 준비사항
- 해외여행 하기
-
- 출국
-
- 해외여행하기
-
- 입국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 법원 밖에서의 해결
-
- 법원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3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4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해외여행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과 무관한 글, 광고성 글, 상호 비방, 법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는 글은 참여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임의 삭제됩니다.
-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