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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3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절차에 앞서 이해관계인·소비자단체 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4항).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1항).

√ 분쟁조정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해외여행관련 피해구제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피해구제>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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