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해외여행 개관
-
- 해외여행의 개요
- 해외여행 준비하기
-
- 여권ㆍ비자
-
- 환전ㆍ여행자보험 가입
-
-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
-
- 그 밖의 준비사항
- 해외여행 하기
-
- 출국
-
- 해외여행하기
-
- 입국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
- 법원 밖에서의 해결
-
- 법원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외여행자가 직접 또는 소비자단체가 해외여행자를 대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외여행자가 직접 또는 소비자단체가 해외여행자를 대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상담 및 합의권고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해외여행자와 사업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목록, 연락처 등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현황 및 연락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적 분쟁조정
해외여행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외여행자가 직접 또는 소비자단체가 해외여행자를 대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자율적 분쟁조정절차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분쟁조정안내-분쟁조정절차).
※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분쟁조정사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