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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외여행자가 직접 또는 소비자단체가 해외여행자를 대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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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의 상담 및 합의권고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해외여행자와 사업자 사이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 및 제28조제1항제5호).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목록, 연락처 등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현황 및 연락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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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협의회의 자율적 분쟁조정
해외여행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비자단체의 합의권고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외여행자가 직접 또는 소비자단체가 해외여행자를 대신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자율적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31조「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4조).
자율적 분쟁조정절차
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분쟁조정안내-분쟁조정절차).
자율분쟁조정절차도(소비자의 민원, 소비자단체자율분쟁조정위원회, 사실조사 및 사건관계 파악, 조정전 합의, 사무국에서 조사내용 상정,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조정성립, 종료)
※ 자율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분쟁조정사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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