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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패키지 여행 중 여행가이드가 무리한 팁을 요구하고 기존에 없던 쇼핑일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편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해외여행자 6. 해외여행 관련 분쟁 해결
  • Q.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여행가이드가 무리한 팁을 요구하고 기존에 없던 쇼핑일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편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 A. 해외여행 중 발생된 불편사항은 관광불편신고[(국번없이)1330] 또는  여행불편처리센터[(국번없이)1588-8692]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 단체·단체 협의회를 통한 해결
이외에도 소비자단체ㆍ소비자단체협의회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 피해구제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을 통한 해결
그 밖에도 해외 여행과 관련한 중대한 사항의 분쟁은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여행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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