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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하며 면세점과 현지에서 와인을 여러 병 구매하였는데요, 모두 관세를 내야 하나요?

  • 해외여행자 4. 면세통관
  • Q. 해외여행을 하며 면세점과 현지에서 와인을 여러 병 구매하였는데요, 모두 관세를 내야 하나요?
  • A. 관세의 면제 한도는 해외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US$) 800달러 이하(이하 “ 기본면세범위"라 함)로 하며, 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본면세범위에서 해당 내국물품의 구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다만,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범위와 관계없이 별도면세범위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술ㆍ담배ㆍ향수 별도면세범위술은 2병까지 면세한도이며, 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L) 이하,가격은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합니다.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전자담배(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 기타유형의 전자담배는 110그램,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을 면세한도로 합니다. 2개 이상의 담배 종류를 반입하는 경우에는한 종류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향수는 100밀리리터를 면세한도로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외여행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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