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해외여행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출국금지제도
법무부장관은 법령에 따라 해외여행자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자신이 출국금지대상자인지 여부는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해외여행자의 출국금지
출국금지 대상자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출입국관리법」 제4조제1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3.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않은 사람
4. 5천만원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3천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사람
5.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않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병역법」제65조제6항에 따라 보충역 편입처분이나 사회복무요원소집의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면제·전시근로역·보충역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병역법 시행령」제128조제4항에 따라 징병검사, 입영 등의 연기처분이 취소된 사람
√ 종전 「병역법」(2004.12.31.법률 제7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65조제4항에 따라 병역면제 처분이 취소된 사람(영주귀국의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병역법」제7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병역의무불이행자
「병역법」제86조를 위반하여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사람
√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2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
√ 출입국항에서 타인 명의의 여권 또는 위조·변조여권 등으로 출입국하려 한 사람
√ 3천만원 이상의 공금횡령(橫領) 또는 금품수수(收受)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출국 시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를 현저하게 해칠 염려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출국금지결정 통지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금지한 경우에는 즉시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 등을 밝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제1항).
다만,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결정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4제3항).
√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수사에 중대하고 명백한 장애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다만,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출국금지기간이 3개월을 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함)
√ 출국이 금지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출국이 금지된 사람은 출국금지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5제1항).
출국금지의 해제
출국금지는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즉시 해제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제1항).
Q. 본인이 출국금지대상자인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A. 출국금지는 개인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전화나 이메일 등으로는 알려드리지 않고 반드시 본인이(대리확인불가, 단 소송 등을 위임받은 변호인은 가능) 신분증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야만 확인이 가능합니다(출처: 하이코리아-정보마당-출입국/체류 안내-국민출입국심사).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관할구역, 주소 및 연락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내 소속기관바로가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