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해외여행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병무사항 확인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허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허가대상
① 25세 이상 병역의무자 및 ②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949호, 2023. 3. 2. 발령·시행) 제5조].
1.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2. 25세 이상인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3.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
4.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
24세 이하인 사람은 원칙적으로 해외여행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24세 이하인 사람도 현역,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에는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경우에는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기간연장허가 또는 해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및 제3항).
허가제한 대상자
병무청장은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① 해외여행허가를 하지 않거나(위의 1.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국외여행허가 대상자인 경우), ② 해외여행이 제한되도록(25세 미만으로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않은 사람인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본문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4항).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또는 입영·소집을 기피하고 있거나 기피한 사실이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를 이탈하고 있거나 이탈한 사실이 있는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법 시행령」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판정검사 연기, 재병역판정검사, 입영·소집 연기 또는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해제처분이 취소된 사람(다만,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은 제외)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
다만, 가족의 사망 등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에는 해외여행허가나 해외여행이 제한되지 않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2항 단서 및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5항).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직계존속·직계비속의 사망
국내에서 치료가 곤란한 본인 질병의 치료
입영·소집을 위한 가사의 정리
해외여행허가의 신청방법
신청방법
해외여행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본문,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제1항, 별지 제132호의2 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및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 국외체재-허가 절차 안내).
√ 방문접수: 모든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다만,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병적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만 접수)
허가기간 및 신청 시 구비서류
해외여행 허가대상별 허가기간 및 허가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70조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 제146조, 「병역법 시행규칙」 제108조, 별지 제132호의2 서식,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5조 및 별표 1).

여행 목적

허 가 대 상

허 가 기 간

구 비 서 류

단기국외 여행

 

 

 

 

 

 

 

 

가. 병역준비역,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기본병과장교편입대상자(이하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이라 함) 및 「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나목에 따라 허가함

27세(「병역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한 사람은 그 기간까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허가 할 수 있음

 

1) 1회에 6개월 이내

 

2) 통틀어 2년 이내

 

3)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이 경우 기간 연장허가를 할 수 없으며, 허가기간 만료일 이내에 귀국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기 국외여행으로 다시 허가할 수 없음

 

가)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병역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선발된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를 포함함),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 특수병과사관후보생등

5개월 범위에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까지.

이 경우 동일사유로 기간연장허가는 할 수 없음

 

1) 복무, 수학 또는 수련 중인 사람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기간 범위 내

 

2) 수련기관 등에서 수련과정 등을 이수하였거나 퇴직 등으로 입영 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은 입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3)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배치 또는 전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업체의 장의 추천서

 

* 추천기간은 개별 복무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을 따르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휴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나)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수학을 마쳤거나 수련기관에서 퇴직 등으로 입영대기 중에 있는 사람 또는 입영부대에서 귀가, 퇴교 또는 퇴영한 사람과 해당 병적에 편입된 후 복무기관·업체 배치 전에 있는 사람 또는 전직 대기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가)의 서류 제출 생략

 

 

 

 

※ 병역의무자의 해외여행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병역의무자(입영 전)』의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허가-허가신청>부분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병역이행안내-국외여행, 국외체재-허가 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