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계약 체결
"여행계약"은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체결됩니다.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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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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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은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체결됩니다(
「민법」 제6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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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개정)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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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4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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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4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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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사는 특약의 내용이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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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및 약관 등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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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여행 출발 전 해당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안전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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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와 여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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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또는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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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또는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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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요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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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해야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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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는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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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는 여행요금을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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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약 체결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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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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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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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