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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계약 체결
"여행계약"은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체결됩니다.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여행계약의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여행계약의 내용
"여행계약"은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여행자가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체결됩니다(「민법」 제674조의2).
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표준약관 제10021호, 2019. 8. 30. 개정) 제4조제1항].
여행계약서에는 여행사의 상호, 소재지 및 규제「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증보험 등의 가입(또는 영업보증금의 예치 현황)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4조2항).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4조3항).
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사는 표준약관과 다르고 표준약관보다 우선 적용됨을 여행자에게 설명하고 별도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의 교부
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7조).
여행사와 여행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8조).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또는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또는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여행요금의 지급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 이하의 금액)을 여행사에게 지급해야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3항).
여행자는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사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4항).
여행자는 여행요금을 카드,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0조제5항).
여행계약 체결의 거절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5조).
질병,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개별관리가 필요하거나, 단체여행(다른 여행자의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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