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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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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ㆍ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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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ㆍ여행자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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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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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비사항
- 해외여행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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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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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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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밖에서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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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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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는 신체상해 손해, 질병치료,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 해외여행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통화, 유가증권, 신용카드, 항공권 등은 보상하는 휴대품에서 제외하며, 휴대품의 방치나 분실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가입자의 직업, 여행지 등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인수가 거절되거나 가입금액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실대로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콘텐츠의 해외여행자보험 관련 내용은 모두 <금융감독원, "해외여행보험 가입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에 따라 작성된 것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해외여행자보험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한국여행업협회 여행정보센터 홈페이지-여행정보-금융&보험-여행자보험> 부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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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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