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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해외여행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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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의 개요
- 해외여행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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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권ㆍ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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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ㆍ여행자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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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 이용 시 알아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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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비사항
- 해외여행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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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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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여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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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 해외여행관련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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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밖에서의 해결
-
- 법원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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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에는 여권과 비자 발급받기, 여행사를 이용할 경우 여행계약 체결하기, 여행경비 환전, 여행자보험 가입, 병무사항과 여행할 국가의 건강정보 및 안전정보 확인 등 꼼꼼한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여행자는 ① 공항도착 → ② 항공사 탑승수속 및 수하물 위탁 → ③ 각종 신고(세관신고, 병무신고, 검역신고) → ④ 출국장으로 이동 → ⑤ 보안검색 → ⑥ 출국심사 → ⑦ 탑승구로 이동 → ⑧ 항공기 탑승의 절차를 거쳐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 <영사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① 공항도착 전 기내서류 작성 → ② 공항도착/검역 → ③ 입국심사 → ④ 수하물 찾기 → ⑤ 세관검사의 절차를 거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밖에서 또는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① 공항도착 → ② 항공사 탑승수속 및 수하물 위탁 → ③ 각종 신고(세관신고, 병무신고, 검역신고) → ④ 출국장으로 이동 → ⑤ 보안검색 → ⑥ 출국심사 → ⑦ 탑승구로 이동 → ⑧ 항공기 탑승의 절차를 거쳐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 중 <영사콜센터>를 이용하거나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① 공항도착 전 기내서류 작성 → ② 공항도착/검역 → ③ 입국심사 → ④ 수하물 찾기 → ⑤ 세관검사의 절차를 거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 밖에서 또는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비자 발급은 각 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각국 비자의 취득 관련 사항은 해당 국가의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 여행업자는 해외여행자에게 ① 여행급부이행의무, ② 여행지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의무, ③ 약관 중요내용 등 설명의무, ④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할 의무, ⑤ 손해배상책임, ⑥ 여행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674조의6,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조제1항, 제8조, 제14조, 제18조 및 제19조).

√ 해외여행자는 여행업자에게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한 ① 협조의무, ② 여행대금 지급의무를 집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2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제3항).


√ 여행업자 또는 해외여행자는 일정한 경우에 여행요금 또는 여행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요금 정산이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2조 및 제13조).

√ 여행업자 또는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국외여행 표준약관」 제9조, 제15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0-16호, 2020. 11. 13. 발령·시행) 제3조 및 별표 2 제31호 여행업].
√ 여행업자 또는 해외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674조의4 및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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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보는 2021년 0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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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